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께 공주시 반포면 청벽대교에서 사고를 당했다. 비가 내린 이날 아침 출근길에 올랐던 이 씨는 대형 트레일러가 교량 중간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직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살얼음이 얼었던 교량은 그야말로 빙판길, 이 씨의 차량은 트레일러 앞에 간신히 멈춰 있던 택시를 추돌했다.
◆ 제3, 제4 사고 우려 제설작업이 되레 '독'
문제는 이때부터. 이 씨와 택시기사는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는 것보다 제3, 제4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제설작업에 나섰다. 제설작업에 여념이 없던 터에 순간적으로 또 다른 차량이 그들을 스쳐갔고 우려했던 3차 추돌이 발생했다. 그 충격으로 이 씨의 차량은 앞뒤 범퍼를 포함해 거의 반파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제3의 차량 운전자는 앞 차량의 뒤 범퍼만 들이받았지,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 결국 양 보험사의 3년여 소송 끝에 4:6의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목격자도, 사고당시 현장 사진조차 없다는 이유로 제3 차량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제설작업을 벌였던 이 씨만 고스란히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
◆ 렌터카업체 말바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이 씨를 화나게 했다. 이 씨는 당시 35일간 렌터카를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270만 원을 지불했다. 과실비율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보험사의 렌터카 사용료 또한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이 씨는 어차피 지불해야 할 돈이라는 생각에 두 달에 걸쳐 완납했다.
당시 D렌터카 업주 A 씨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35일에서 5일을 빼주고, 11만 원인 일일 사용료를 9만 원에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씨에게 완납영수증을 전달했다. 이 씨는 영수증을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건네며 렌터카사용료를 직접 지불한 만큼 추후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렌터카 비용은 본인의 통장에 넣어달라고 부탁, 보험설계사는 상대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적어 팩스로 제출했다.
그렇게 3년여가 흐른 최근 렌터카 비용(렌터카 비용 33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198만 원)이 엉뚱한 렌터카 대여업체로 입금된 사실을 안 이 씨는 전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 사고현장 확보·확실한 영수증 처리 당부
렌터카 대여업체는 당시 이 씨가 지불한 돈은 전체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만큼 3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말을 바꿨고, 나머지 차액 10%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화가 난 이 씨는 업체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70%선에서 렌터카 비용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받고 있다. 나머지는 보험사로부터 받아 차액은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면서 당시의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영수증에 몇 %에 대한 비용지불인지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제안, 이 씨는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씨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외려 독이 됐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 화근이 됐고, 결국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사고현장 확보와 영수증 처리를 꼼꼼히 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