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K환경 H대표 징역1년 법정구속
2011. 1. 13. 08:28ㆍ생생공주
공주 K환경 H대표 징역1년 법정구속 | ||||||
LH 간부 3명, 업체직원 3명, 기자 1명 모두 징역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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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소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공주 K환경 H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H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K환경 H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환경 J모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K모 영업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회사 N모 관리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용역 확대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LH공사 경기본부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설계변경 등을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받은 충북본부 간부인 L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남여수지구 임대주택공사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경기본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J모 지방일간지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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