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농가 세제지원 추진
2011. 1. 6. 09:20ㆍ생생공주
충남도, 구제역 농가 세제지원 추진 | ||||||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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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구제역이 충남에서 발생하면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군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는 시·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게 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6월 이내로 1회 연장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개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충남도는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의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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