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탄천농협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 고발

2010. 12. 24. 14:52생생공주

공주 탄천농협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 고발
금품제공한 후보자 친척 A씨와 조합원 B씨 2명
2010년 12월 24일 (금) 07:42:20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공주 탄천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 친인척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국현)는 이달 14일 실시된 공주시 탄천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모 후보자의 친척 A씨와 조합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후보자를 위해 B씨에게 부탁해 또 다른 조합원 C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혐의로, B씨는 A씨에게 받은 현금 30만원을 조합원 C씨에게 제공하면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 등도 지속적으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에서 과열·혼탁선거의 근원인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더욱 강화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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