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6. 09:59ㆍ생생공주
충남도-道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합의 | ||||||
2014년 초·중교 전체 21만 7천명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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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15일 그동안 논의 해 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재원분담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예산 625억원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50%, 교육청에서 50%를 각각 부담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도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무상급식비의 60%를 그리고 교육청이 4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같이 무상급식 재원분담이 합의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그동안 실시하던 읍·면지역 초등학생 73,712명 이외 동지역 초등학생 65,022명에게 추가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충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계획은 2011년 초등학교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은 면지역중학생 13,213명을 추가하고, 2013년은 읍지역중학생 21,170명을, 2014년에는 동지역중학생 44,179명을 추가해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2014년까지 초·중교학생 217,296명 전체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협약식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은 그동안 수업료만 면제하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이제 무상급식이 실현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춰가고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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