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6. 09:56ㆍ생생공주
공무원 비위 여전··공직기강 확립 시급 | ||||||||||
지난 2년간 137명 적발돼 20명 징계처분 등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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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 일선 공직자들이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잇따라 연루돼 물의를 빚으면서 헤이해진 공직 기강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10건, 성실의무 위반 58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1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 등 모두 79건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들어서도 음주운전 5건, 성실의무 위반 41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5건, 위계공무집행 방해 6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건 등 모두 58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고작 훈계나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오히려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적발된 137명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13명, 올해 7명 등 2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17명은 훈계나 주의처분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뇌물수수, 음주뺑소니, 여직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잇따라 검경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더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 엉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구호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직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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