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호 야생동물 147마리 살처분
2010. 12. 14. 00:48ㆍ생생공주
충남도, 보호 야생동물 147마리 살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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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야생조류 AI 검출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남도가 보호 중인 야생동물 147마리를 살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는 서산야생조류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 소재 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보호 중이던 말똥가리 2마리, 왜가리 1마리, 큰고니 1마리, 황조롱이 2마리 등 조류 129마리와 너구리 3마리, 구렁이 1마리 등 모두 133마리의 야생동물을 살처분해 매몰처리 했다. 또 서산시 부석면 박모씨의 오골계 2마리와 기러기 2마리도 살처분했다.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른 것으로, 서산 AI 검출 수리부엉이와 동거한 감수성 조류 등 모두 147마리다. 도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서산 및 전북 익산 AI 검출 관련 소독초소를 당초 6곳에서 13곳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 관련 소독초소도 확대해 현재 14개 시군에서 25곳이 운영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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