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보건소 J모 과장 '징역형'
2010. 12. 9. 08:48ㆍ생생공주
공주시보건소 J모 과장 '징역형' | |||||||
징역8월에 집유2년, 벌금 200·추징금7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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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주시보건소 J모 과장에게 전망과 달리 강도 높은 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공주시보건소 J모 과장은 관내 병원 10여 곳으로부터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월 22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3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J모 과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병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보건소의 크고 작은 행사비용으로 충당, 대가성이 있다기보다 유관기관 간 십시일반 돕는 관행적 성격이 짙은 만큼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각 관공서의 경우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이와 같이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구해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번 사건을 단죄할 경우 관련기관의 후원을 기대할 수 없어 행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번 J모 과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치 않았다하더라도 금품 수수행위 그 자체에 대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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