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9. 08:47ㆍ생생공주
공주 K환경 H대표 징역형 구형 | ||||||
LH현장소장 B씨, 징역2년6월에 4,500만원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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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K환경 금품수수 사건 관련자 6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환경 H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환경 J모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K모 영업부장과 N모 관리부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LH 모 공사현장 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공사현장 소장 S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J모 지방일간지 기자의 경우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함에 따라 결심공판이 이달 22일 이후로 미뤄졌다. LH 공사현장 소장 L씨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K환경 H대표와 K모 영업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들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LH 현장소장 L씨와 K환경 H대표간의 법정다툼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 말미 최후 진술에서 LH 모 공사현장 소장 B씨의 변호인은 금품을 요구해 4,500만원을 건넸다는 K환경 측의 진술에 대해 “직접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발끈한 뒤 “공무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회사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청렴해야할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에게 돈을 준 장사꾼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음에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약하게 처벌받고, 상대방은 그 돈을 받아서 팔자가 핀 것도 아니고 수십년 간 몸담아 온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크게 후회하면서 중형을 면치 못하는 신세에 처해 있다”면서 나름 억울함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아직까지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망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에 대한 재판 또한 곧 이어질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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