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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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소송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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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소송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건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찌 되었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민사상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바, 이를 통상 민사소송이라 부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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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사소송의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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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통상 원고와 피고이다. 이때 원·피고 중 미성년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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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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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지(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나 불법행위지(손해배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합의부에서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행한다. 또한 어음·수표청구사건 등은 그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행한다. | |
2. 민사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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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제기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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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 경우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원칙이며, 이 때 소장의 부본 기타 첨부서류는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통상의 소장내용 ① 표 제 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명 ④ 청구취지 ⑤ 청구원인 ⑥ 입증방법 ⑦ 첨부서류 ⑧ 작성연월일 ⑨ 원고 또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성명과 날인 ⑩ 법원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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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장
[해 설] 1.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2. 소의 제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방법,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3.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제출시 소장의 첨부서류로는 소가산정에 필요한 자료, 소송수행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 송달료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부본,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소송의 목적이 된 사안의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4. 소장의 기재요령은 위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한다(소송절차 진행중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3)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당사자 ⇒ 원·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의 방법으로 보통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아호, 예명 등도 가능), 주소를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재한다.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을 때에는 소 제기 후 어느 때라도 최초의 표시에 의한 당사자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이 허용된다(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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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파산관재인 원고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2. 정리회사 관리인 피고 정리회사 ○○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 3. 유언집행자 원고 망 ○○○의 유언집행자 ○○○ | |
| ② 법정대리인 ⇒ 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수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에 그치는 것이지 소송물의 특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할 때에는 그 자격증명서, 예컨대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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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사건 |
1. 본 소 : 원고, 피고 2. 반 소 : 원고(본소피고), 피고(본소원고) 3.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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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 반소가 있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쌍방항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4. 상고심 |
원고 상고인 또는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또는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5. 재 심 |
㉠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
나.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
다.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사건, 집행사건 등 |
1. 독촉사건 독촉절차 자체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로 호칭되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 그 호칭이 원고, 피고로 변한다. 2.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불리우나 가압류·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불리운다. 3. 강제집행사건 강제집행사건중 채권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라 불리운다. 4.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 5.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6. 비송사건, 가사심판사건 : 청구인(항소인), 피청구인(피항소인) 7. 기타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기재함이 좋다 8. 각종 조정사건 : 신청인, 상대방, 참가인, 이해관계인 | | |
| ③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후술하는 청구의 원인에 기한 결론으로서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이다.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년 ○월 ○일자 금 100만원의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20○○년 ○월 ○일자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함에는 인지를 붙여야 되지만 소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붙일 필요는 없다.
④ 청구의 원인 ⇒ 청구의 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청구의 원인에 사실을 어느 한도에서 어느 정도로 기재할 것인가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식별 특정시키고 혼동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기재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으로 보는 식별설(동일식별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ⅰ) 물권 기타의 절대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따위의 무체재산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내용, 주체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기재하면 족하다.
ii ) 채권과 같은 청구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과 같이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될 사실만을 적어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의 당사자, 내용, 성립된 일시 또는 장소를 청구의 원인사실로 기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케 한 가해행위의 내용, 일시, 장소, 피해법익을 기재하면 된다.
4)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민사소송법의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는 소장으로써 최초의 준비서면으로서의 몫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앞에서 본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흠이 있으면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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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술에 의한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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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소조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말로써 제소할 수 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한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액사건의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사건에 비하여 소송대리, 심리절차, 증거조사, 판결서의 이유기재생략 등의 특칙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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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장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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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되는데(우편접수 가능), 담당공무원, 직원이 거부한 때에는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장 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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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사실상 거주지),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 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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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
· 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 어음·수표 지급지의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불법행위지 법원 : 불법행위지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부동산에 관한 소 · 등기·등록에 관한 법원 :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 | | |
| 2) 소장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회사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청산인 등이 회사를 대표하는 때에는 그 대표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수인의 대표자 중 1인이 제소한 때에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없다는 증명서 ② 선정당사자일 때에는 선정을 증명할 서면 ③ 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원고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소승인서, 시나 군이 원고인 때에는 도지사의 제소승인서 ④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관하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의 자격증명서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기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단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법령에 기하여 그 이름으로 또는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서 ⑦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임장 ⑧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소관 부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그가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지정서
[서식]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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