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미 성립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투는 사정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서는 쌍방의 의사접근 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리라는 관점에서 이를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미 성립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접근하였다'는 정도로 청구원인에 이어 간단히 부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화해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부속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