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년도 재산세 982억원 부과
2009. 7. 13. 02:39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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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7-12 15:06 | ||||||||
충남도는 7월 31일 납기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등 982억원을 부과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28억원으로 지난해 406억원보다 5.3%로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233억원, 공동시설세 236억원, 지방교육세 85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총 재산세 944억원보다 4% 증가한 규모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44억원, 건축물분 637억원 나머지가 선박·항공기분이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146억원이며, 청양군은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특히 홍성군은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부동산 개발심리가 작용하여 APT와 건축물 신축으로 전년보다 재산세가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내역은 천안시 356억원, , 보령시 46억원, 아산시 146억원, 서산시 67억원, 논산시 36억원, 계룡시 18억원, 금산군 24억원, 연기군 41억원, 부여군 32억원, 서천군 17억원, 청양군 8억원, 홍성군 32억원, 예산군 34억원, 태안군 25억원, 당진군 73억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 주택은 전년보다 세액이 증가되지 않았으며, 일반 건축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주택과 건축물의 과표가 전년보다 10% 및 5% 각각 인상되었지만 세액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의 재산세는 20~50%(0.15~0.5%→0.1~0.4%),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0.01%p씩 각각 세율을 인하하였고, 주택공시가격도 전년보다 2.1%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재산세액 등이 전년보다 38억원(4%)이 증가한 것은 작년 6월1일이후 1년간 5만6,000건(공동주택 2만1천, 단독주택 7천, 기타건축물 2만8천)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시·군별로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하여야 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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