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분뇨수거 총파업..시민불편 가중
2009. 6. 22. 00:59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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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6-21 23:58 | ||||||||
공주지역 분뇨수거업체들이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와 수족구병 등이 크게 유행하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이질, 콜레라, 장염과 같은 수인성 질병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개인위생이 중요한 시기에 이번 파업이 또 다른 환경오염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일부 공사의 경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전국정화조(분뇨)수거업체 보상추진연대의 13일 총 파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상추진연대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하수관거개선사업에 따라 개인 정화조 시설이 크게 줄면서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폐업위기에 놓인 만큼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정화조 청소협회 회원 150여명은 지난 15일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에 모여 단합대회를 갖고 적절한 폐업현금보상 및 대체사업 알선 등을 촉구하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주시 정화조 청소업협회 또한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분뇨 수거차량을 공주시청 주차장에 세워놓고 연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화조 청소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로 보건위생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0년간 묵묵히 일해 온 만큼 그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화조 청소업은 정부의 위탁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선 폐업보상, 후 대체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공공복리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과 공익사업법 제77조 1항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비 등을 참작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 근거를 들어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반영치 않는 환경부를 비난했다. 현동섭 정화조협회지회장은 “현재 도심에서 진행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외에 몇 년 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진행해 완료단계에 있다”며 “지금대로 가면 오는 2011년이면 일거리의 80%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이어 “3D업종에 혐오직업이지만 시민편의를 위해 열심히 살아 왔다. 근근이 먹고 사는 처지에 갑작스럽게 일이 줄어 앞날이 막막하다”며 “현재 관내 6개 업체 중 적어도 4개 업체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화조 수거업체들이 주장하는 보상 관련 법률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폐업보상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보상 법률 근거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화조 청소업을 선택한 만큼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있어 폐업보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이번에 정화조 수거업체들에게 폐업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나쁜 선례를 남겨 비슷한 민원이 폭주할 것이란 지적이며, 이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도 얽혀있어 설령 보상이 되더라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어서 정부의 대응과 정화조협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주시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지면서 인근 군부대의 정화조 청소차량을 이용해 우선 시급한 민원부터 해결키로 했으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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