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2009. 3. 12. 02:50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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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3-11 15:43 | ||||||||
충남도는 12일 오후 2시부터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청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주요내용은 ▲이사중 화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운항 중단된 항공운임 반환요구 ▲세탁후 의류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취소된 콘서트 관람권 환급 요구 ▲인터넷 콘텐츠 이용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환급요구 ▲승무원 채용대비 강습 수강료 환급요구 등이다. 특히 새 학기 새봄을 맞아 이사서비스 이용 증가 예상으로 이사중화물 훼손에 따른 분쟁과 충청권(충북)에 사업 기반을 둔 한성항공의 운항중단에 따른 항공운임 반환 요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결정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되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거부 의사표시(서면)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을 갖는다. 道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서 개최돼 지방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이 컸다”며 “이번 道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 소비자들의 불편해소와 권익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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