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2009. 3. 5. 01:08생생공주

공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체납처분 징수기동반 본격 가동..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3-03 18:21    
공주시가 체납된 세금확보를 위해 체납처분 징수기동반을 본격 가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공주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위해 6개조 30여명으로 구성된 체납처분 징수기동반을 편성,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6일부터는 공주시 전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야간을 이용해 도보로 이동하면서 PDA기를 이용해 주택가, 아파트 주차장, 도로변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여부를 조회, 1회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를,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벌여 지난해 31회 48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 2억 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오는 15일 도입할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으로 도로나 주차장 이면도로 등에 주차된 차량을 한시간에 약 1,000여대까지 검색이 가능해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시스템을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연중 운영해 납세 분위기를 높임으로써 선량한 납세시민과 조세 형평성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자동차세는 물론 그동안 체납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