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30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2009. 1. 31. 02:37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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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1-30 19:23 | |||||||
공주시 전체 941.82㎢중 98%에 해당하는 923.65㎢가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돼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 2003년 2월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전 지역이 30일자로 전면 해제돼 각종 개발 및 투자사업 등 지역경제에 장밋빛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결정 이후 30일자로 시행된 이번 해제지역에 공주시는 전체 941.82㎢중 98%인 923.65㎢가 포함됐다. 다만,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온천리, 공암리 등 18.17㎢의 개발제한구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그대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 진다. 이번 해제 조치로 급격히 냉각됐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각종 개발사업 및 투자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토지투기 억제정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거래 제약, 시민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중앙정부 및 시장·군수협의회에 수차례 해제 건의해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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