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대가 수억 건넨 대기업임원 '구속'
2008. 11. 18. 19:57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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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18 15:27 | |||||||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종중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종중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사례비를 지급한 H건설 임원 2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중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해당 종중 총무 오 모(56)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건설 이 모(50) 차장과 이 모(52) 상무 등은 지난 2006년 1월경 조속한 등기이전에 대한 대가로 吳 모 총무에게 약 6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오 모 총무는 2005년 7월경부터 10월까지 종중 소유 토지를 H건설에 매도하면서 신속히 등기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례금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명의자들인 종중원들에게 임의로 매매대금을 나누어 주어 종중에 약 12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공주 소재 종중 임원진이 “종전 종중 총무가 대기업에게 매도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중에 입금하지 않고 있으니,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 이들의 범죄 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매수인의 부담으로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등기이전키로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총무가 신속히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 등기명의자들인 일부 종중원들에게 중종 매매대금에서 임의로 속칭 ‘도장값’을 넘겨주고 등기서류를 넘겨받아 대기업에 넘겨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사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토지 매매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올려 받기 위한 일명 ‘알박기’ 행태와 신속히 등기를 넘겨받기 위한 ‘웃돈주기’ 관행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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