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유가증권 위조 피의자 검거

2008. 11. 13. 03:00생생공주

대전동부서, 유가증권 위조 피의자 검거 
벤처사업 미끼로 가정주부에게 3억6,000만원 편취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12 23:40    
대전동부경찰서는 벤처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위조한 약속어음 12억5,000만원 1매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3억6,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 모씨는 지난 2006년 4월 중순경 대전 중구 대흥동 00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가정주부 이 모씨에게 벤처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유성 00동 5만평 토지를 매입 한다며 자금 지원을 부탁, 위조한 12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3억6,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피의자를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시켰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