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2008. 11. 13. 03:07생생공주

연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11월 홍보, 12월부터 과태료부과 등 강력 단속키로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12 23:46    
연기군이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불법 주차차량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속을 통해 국민인식 개선 및 장애인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11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12월부터는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읍․면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 부착 차량과 표지부착 차량 중 장애자 미탑승 차량 등을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점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장소 중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을 설치토록 돼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