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대부업법위반 피의자 검거
2008. 11. 12. 02:18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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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11 18:40 | |||||||
년 75%의 이자를 받은 일당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400만원씩 3개월간 대부해 주고 매일 5만원씩 년75%의 이자를 받은 피의자 2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다르면 대전 서구 갈마동 대부업자 석 모(41)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 2월27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한 모씨에게 4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매일 5만원씩 96일간 분할상환(일명 일수)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해 년 75%의 이율로 금전 대부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약 4,000만원 상당의 대부계약을 체결, 약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1팀은 이들은 붙잡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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