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충격
2008. 11. 11. 03:19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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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11 01:44 | |||||||
10일 정오 12시 30분께 공주시 봉황동 봉황철물 옆 골목길에 갓 태어난 영아 유기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영아를 집안으로 들여와 보온조치를 하던 주민의 말에 의하면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 나가봤더니 피 묻은 수건에 쌓인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 깜짝 놀랐다”는 것. 공주소방서 119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아무렇게나 잘려진 탯줄을 탯줄클립으로 묶어주는 등 응급처치 후 공주의료원으로 이송, 현재는 대전 을지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로 비정한 모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영아유기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죄를 범해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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