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구도심 고도제한 '일부 해제'

2008. 10. 16. 01:47생생공주

공주 구도심 고도제한 '일부 해제' 
“주민불편 해소와 강남발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0-15 23:58    
▲ 공주시 구도심 전경.
ⓒ 특급뉴스 이건용

지난 1997년 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제한 등 각종 주민불편은 물론 공동화 현상가지 빚어왔던 공주시 구도심이 새로운 기지개를 켜게 됐다.

충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는 15일 24차 회의에서 공주 강남시민들의 숙원인 구시가지 고도(高度)지구를 일부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 구도심 275만 2,000㎡(83만여평)의 60%에 해당하는 162만 3,000㎡(49만여평)이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백제유적지인 공산성 및 사적공원 등에서 500m 반경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이 일부 해제돼 현재 건축물 최고 높이 25m이하로 돼있는 중동지구 상업지역의 경우 25m이하부터 최고 50m이하까지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고도지구 해제지역은 난개발 및 고층화 방지를 위해 건축물 계획 및 경관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된다.

특히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함께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건으로 심의 완료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결정에 대한 효력발생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로 심의 의결됐다.

공주시 구도심은 지난 1995년 교동에 20층의 대우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강남지역은 백제고도(古都) 특성을 감안해 고층화 개발을 지양하고, 강북은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1997년 4월 19일 강남 전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공주 구도심의 주거지역은 최고높이 16m(5층), 상업지역은 25m(8층)이하로 지정되면서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도지구 해제를 논의, 지난해 말 고도지구 해제를 골자로 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충남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했다.

충남도는 공주시의 결정 신청 요청에 대해 현장방문 심의를 거치는 등 3차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제안내용 중 일부를 조정·보완해 조건부 의결했다.

충남도와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현지주민이 겪는 애로와 고충은 이해하지만 고도지구 해제는 백제의 역사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대두됐었다”고 밝혔다.

또 “고도지구를 일시에 해제할 경우 제2의 대우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가지 경관보전 대책 등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해제 결정에 대해 “공동화 현상을 빚는 등 10여년간 정체돼 있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 같다”면서 “백제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선규 공주시 부시장은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이번 고도지구 해제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