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원, L 모 기자 구속적부심 기각
2008. 9. 13. 06:57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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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9-12 15:32 | ||||||||||||||||||||||||||||||||||
골재채취업자 및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D신문 L모 기자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11일 D신문 L모 기자의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관계자 또한 “소 취하 등 구속 여건에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인 만큼 구속적부심 기각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모 기자는 또 다른 기자 2명과 함께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서 검찰의 집중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된 3명의 지방지 주재기자들의 양심고백 또는 폭로전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추가 기소 여부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문제 삼을지, 몇 명까지 기소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느 것이 지역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검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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