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공주주재기자 3명 결국 구속
2008. 9. 4. 23:48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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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9-04 20:43 | ||||||||||||||||||||||||||||||||||
D신문 L모 기자, C신문 K모 기자, D신문 L모 기자 등 공주지역 지방지 기자 3명이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박주영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4일 오후 7시 40분쯤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지방지 주재기자들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03년부터 골재채취현장, 건설현장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 L모 기자는 4,000여만원 이상을, K모와 L모 기자는 600여만원 이상을 뜯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세 달여 만에 문제의 기자들을 구속, 구속기한(10일)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돼 보강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구속된 3명 이외에도 9명의 기자가 더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 또한 이날 구속된 D신문 L모 기자 등 3명만을 검찰에 송치할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함께 송치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신문사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 같다. 혐의가 드러난 기자들 모두를 기소해 이참에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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