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시행

2008. 8. 30. 05:40생생공주

충남도,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시행 
9월부터 건축물 등기업무, 시·군청에서도 가능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8-28 21:03    
충청남도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 등으로 인해 건물등기를 변경할 때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면적·구조·층수의 변경과 철거·멸실 등의 경우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내용을 변경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대신해서 등기소에 의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은 등기변경 대행수수료(5~10만원)절감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경비절약은 물론 변경신고 기간경과시 과태료(5만원이하)부담해소 등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법 제39조에 명시된 사무로 각 시·군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기촉탁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법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다가 최근 법원행정처 및 시중은행과 협의해 시·군청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 판매가 가능하게 돼 16개 전 시군에서 전면 추진하게 됐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