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 반드시 교육 받아야

2008. 8. 21. 22:13생생공주

부동산개발업자 반드시 교육 받아야 
11월17일까지..충남도내 57개 부동산개발업체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8-21 21:02    
충청남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1월 이후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된 57개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오는 11월17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개발업 도입(2007년 11월18일) 초기에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를 1년간 유예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 11월17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한 전국에 4개 기관으로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중부권의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과 수도권의 한국부동산개발협회(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