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적부 정정 법률구조사업 협약 추진

2008. 8. 7. 16:58생생공주

道, 호적부 정정 법률구조사업 협약 추진 
주민등록과 호적상 불일치자 해소에 크게 기여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8-07 15:56    
충청남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 구조사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할지역 주소지, 거소지를 둔 생년월일 불일치자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 법률상담 및 법원에 대한 정정신청 등 각종 민원을 대행해 준다.

따라서 생년월일의 정정을 원하는 도민들은 10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 5만 4,584원, 상담비용 9,000원은 도에서 부담해 준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등록과 호적상 생년월일이 맞지 않아 각종 불편을 겪어왔던 도민들의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내 신청자에 한해 재판소요 기간을 감안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