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물놀이사고 예방 현장체험교육 실시
2008. 8. 4. 20:05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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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8-04 18:26 | ||||||
최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는 4일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는 모두 107명으로, 하루 평균 2.38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8건에 5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데 비해 2배이상 급증한 수치로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1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에서 물놀이 인명구조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물놀이를 나온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준비운동 등의 물놀이 안전수칙, 튜브 또는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한 수상인명구조 시범,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범과 실습체험 등이 실시됐다. 특히 이날 인명구조시범에서는 공주소방서 대원들이 나와 ‘4분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심장이 멎은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발생하고, 10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만큼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 행동요령은 우선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반응이 없을 경우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환자를 똑바로 누인 상태에서 기도를 유지한 다음 한 손을 이마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환자의 코를 움켜쥐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된다. 가슴부분만 상승하도록 1초 이상 2회의 구조 호흡을 실시해도 반응이 없을 경우 가슴의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의 약간 왼쪽에 한 손바닥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친 다음 4~5cm정도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하면 된다. 압박할 때에는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에 수직이 되게 눌러야 하며, 30회의 압박이 끝나면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회의 속도로 시행하고, 5차례(약 2분)의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어린이의 경우는 한 손으로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한편,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에 따르면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또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숨을 들이 쉰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려 빠져 나오기 어려울 때는 숨을 내뱉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오기 쉽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기도를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어린이의 물놀이 활동시 유의사항으로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 할 수 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 길수 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 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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