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분양주택 21일부터 취·등록세 감면

2008. 7. 21. 00:20생생공주

충남 미분양주택 21일부터 취·등록세 감면 
9,100세대에 198억원 취·등록세 감면혜택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7-20 20:47    
충청남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1일부터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방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를 11일 道의회에서 의결돼 21일 공포와 동시에 감면하게 된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는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도세감면 조례 시행일인 2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취·등록세 2%→0.5%)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은 1만 7,157세대이며, 준공된 주택은 4,294세대, 공사중인 주택은 12,863세대이며, 조례적용시한인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이 처리되어야만 감면이 가능함으로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된 4,294세대와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예상 주택 4,806세대 등 총 9,100세대가 감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전부 분양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약 198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면적별 세대로는 85㎡이하 3,521세대, 85㎡초과~102㎡이하 291세대, 102㎡초과~135㎡이하 3,404세대, 135㎡초과 1,884세대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대책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상관없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조건없이 감면이 가능하다”며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함께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