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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는 14일, 15일 양일간 관내 1.93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교육을 실시한다. |
ⓒ 공주뉴스 이건용 |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8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와 정육점, 대형마트 등으로 전면 확대된 가운데 공주시는 14일~15일 양일간 관내 1.93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교육은 최근 개정된 농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이 음식점까지 확대되면서 오는 9월 하반기 위생교육을 겸해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실시된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연기출장소 강사가 나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취지와 추진과정, 표시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음식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시 홍기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제 교육을 통해 외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단속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정부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일선 지자체의 경우 혼선을 겪고 있으며, 음식점 업주들 또한 단속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상으로는 100㎡ 이상의 음식점만 단속대상이 되지만 최근 개정된 농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주체에 따라 상이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품목별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와 쌀(밥)은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닭고기는 오는 12월 22일부터 100㎡ 이상인 음식점과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식당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식품위생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