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자금제도 획기적 개선

2008. 7. 4. 00:12생생공주

충남도, 중소기업자금제도 획기적 개선 
평가기준 완화, 선택적 융자조건, 소상공인자금 신설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7-02 23:08    
충청남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경제난을 반영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충청남도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653개 업체에 대해 만족도 조사, 기업인연합회 등 6개 조합관계자와 면담, 장애인기업 및 지역특화산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자금이용의 편리성과 절차간소화를 위해 현행 재무제표 등 11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1년 미만인 기업은 재무제표 등 4종을 생략하여 7종으로 축소하였다.

자금융자를 쉽게 받게 하기위해 제1금융권인 10개 기관에서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추가, 13개의 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경영안정자금의 상환방법을 현행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거치 2년간 상환조건을 추가하여 기업체의 선택권을 주었다.

자금종류 차별화와 평가기준 완화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졸업예정 기업체의 성공적인 창업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자금’을 신설하여 업체당 2억 5천만원까지 무담보 신용평가보증을 지원하고, 다수의 기업이 정책자금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 등 재무상태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창업초기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매출액과 관련된 평가를 생략하고, 현행 단일 평가기준을 1년 미만과 3년 미만으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자금이용을 쉽게 하였다.

지역특화 연고산업 및 장애인기업의 정책적 우대를 위해 직물업체와 같은 임가공업체인 경우에는 제품매출이 없어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가공매출액을 제품매출로 환산 적용토록 보완하여 형평성을 기했다.

장애인기업에게도 현행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율을 2%에서 3%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융자에 따른 담보권 제공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 한도액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 ▲보증심사 기준을 정밀심사에서 표준심사로 완화  ▲영업실적 평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신용불량의 정상회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생략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우대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밖에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 제공과 무담보 신용보증으로 창업자금 3천만원 또는 경영개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총 100억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경영자금’도 신설하여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하반기에 시행하게 되면 현행 자금지원율이 63% 수준에서 85%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고유가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업체가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금년에 4,5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지난해보다 500억원을 확대한 2,200억원, 경영안정자금은 1,700억원, 혁신형중소기업은 500억원, 기업회생자금은 1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부터는 기술력을 금융가치로 평가하여 물적담보없이 신용보증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자금을 지난 4월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상반기 동안 286업체에 1,399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