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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는 18일 제103회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양준모 공주시의회의원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 부지매입비’ 28억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공주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103회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市의회 예결특위는 공주시 각 실과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원가연 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 350억원 중 88%, 228억 1,1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며 “대부분 투자사업비 위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문화관광분야, 도로교통분야, 상·하수도사업분야, 기업유치 및 시장활성화사업분야, 청사증축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등의 필수경상비 약 9억원 ▲공주시장학재단출연금과 야생동물 포획승인 수렵장 운영경비 등 경상사업비 약 10억원 ▲곰나루유원지 숙박촌 건립 및 시청사 증축 등 투자사업비 약 120억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약 22억원 ▲국·도비 보조금사업 및 집행잔액 반환금 등 약 8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지원 아니냐고 지적하고, ‘한일고등학교 화장실 신축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는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사 및 의회 증축사업비’를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 계상한 이유를 묻고, ‘상신·왕흥초등학교 폐교시설 매입’을 위한 당초예산 16억 7,500만원 외에 부족분 2억원이 추경에 계상된 배경을 물었다.
특히 이날 양준모 의원은 폐교시설 매입과 관련해 “공주시와 공주교육청의 감정가가 상이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가표준에 의거해 폐교매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의원은 또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 부지매입비’ 28억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인용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백종구 市기획감사실장은 “폐교매입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획을 세우다보니 차질이 생긴 것 같다”며 “현재 상신초등학교 매입에만도 18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왕흥초등학교 매입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28억원에 달하는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신상옥청년영화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병수 의원은 이날 시장관용차 예산 4,900만원과 관련해 취·등록세가 포함된 것인지를 묻고, 행정혁신추진컨설팅 비용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가 양성에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숙 의원, 부위원장에 임성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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