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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충남도청 회의실에서는 충남도와 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충남지역 최대현안인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경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30일 오후 2시 충남도청 회의실에서는 충남도와 경북도 관계자, 충남발전연구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도가 지난 2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시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과 반병목 새경북기획단장은 양도간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에 양도가 협력하여 법제정이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양도에서 참석한 도청이전 관계자들은 법률안에 포함된 각 조문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토론했다.
특히, 법안의 객관성 확보와 법 제정시 기대되는 국비지원 근거, 인·허가 기간단축,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시간여 걸쳐 양도의 입장과 의견이 발표됐다.
충남도는 이번 양도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최종적으로 정리키로 했다.
또한 오는 4월 12일 경북도에서 양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MOU를 체결한 뒤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금년도말까지 ‘특별법’을 제정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가 마련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의 시안은 총9장 65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지정단계서부터 입주시설 인센티브까지 각종 특례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어 법안 제정시 도청이전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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