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농부의 비통한심정을 헤아려달라"

2007. 3. 30. 23:43생생공주

"늙은농부의 비통한심정을 헤아려달라"
고속도로개설 성토(盛土)로 과수원 '폐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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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한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4,000여평의 과수원이 폐원(閉園)위기를 맞고 있다.

2009년 12월 개통 예정인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한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과수원이 폐원(閉園)위기를 맞고 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에 위치한 ‘대성농원’은 2대째 가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과농장이다. 요즈음 대성농원 배홍석(67)씨는 사과나무만 쳐다보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

한때 빛깔 좋고 맛 좋기로 유명했던 대성농원 사과가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고 더 이상 시장출하를 못하게 되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배홍석씨는 "추수의 기쁨과 보람을 위해 한여름 뙤약볕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할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배홍석씨의 사과농장은 3면이 40m의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25m에 이르는 성토작업으로 동쪽마저 막혀 4면이 꽉 막힌 무풍지대(無風地帶)가 돼버렸다.

이렇게 주변지형이 변화하면서 대기 순환이 차단돼 기온저하에 따른 냉해피해와 기온상승에 따른 사과나무 고사(枯死)피해를 입고 있다.

사과농사에 평생을 다 바친 배씨지만 사과나무의 고사원인을 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과나무에 좋다는 약을 써보기도 하고, 관정을 파 물을 계속 공급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고속도로 건설이 원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 배씨는 급기야 한국도로공사에 피해보상 및 성토작업의 중지를 요청하고,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환경분쟁조정위는 전문가들을 파견 정밀조사 끝에 냉해피해를 인정, 지난해 9월 7일자로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결국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현재 18m정도 성토돼 있으며, 추후 25m 높이까지 성토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꽃눈이 개화하지 못하는 등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한 '도로공사의 성토로 인한 냉해피해(암브로시아균의 번식 급증 및 사과둥근무늬좀벌레에 의한 사과나무의 고사)가 인정된다'며 '1,000평, 400주에 대해 묘목값 및 영업손실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배씨는 "매년 피해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해 과수원을 폐원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폐원에 따른 보상비 4억 4,1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배씨는 4,000평, 1,650그루 중 작년에 식재한 100그루를 제외한 1,500그루에 대해 1그루당 1년에 두 상자씩 수확(환산액 10만원)함으로, 통상 보상하는 3년 치를 감안해 그루당 약 3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다.

배씨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에서 하는 일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고 싶다"며 "사과나무는 한번 식재하면 이삼십년을 수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치만 보상하면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대체작물을 식재할 요량"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업을 이어온 사과농장을 포기해야 하는 늙은 농부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매년 환경피해분쟁 조정신청을 제기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 아니냐?"며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배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고속도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공기업으로써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최근 도로개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피해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채 피해를 당하는 농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도로공사가 인정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매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신청을 되풀이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공주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