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7. 16:54ㆍ아름다운 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고 탄식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 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허영 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지금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가 밝힌 헌재의 위법 10가지는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적인 변론 기일 지정, 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해 ‘사기 탄핵’ 빌미 제공 등이다. 또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원본 폐기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으로 개정 형소법 위반,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 헌재 주석에 따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한 만큼 '졸속 심판'은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말 그대로 헌법 수호기관이다. 그런데 헌법 수호 기능을 망각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보다 당파성이나 이념을 앞세우는 재판관들이 득실거리는 것은 아닌지? 재판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집단과 짬짜미가 돼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직무는 유기하고,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에는 편법과 꼼수를 서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비아냥에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대두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특정 정파와 이념을 위해 부역하는 기관은 국민혈세로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비판으로, 헌재 폐지를 포함한 헌법 수호 기능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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