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제 홍보를 빙자한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을 점령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건용 기자 |
6·4 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들이 사전투표제 홍보를 빙자한 현수막을 앞 다퉈 내걸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주지역의 경우 눈에 띌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의 조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리면서 예비후보들의 이름과 소속 정당 등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
◆ 사전투표제 홍보 빙자 현수막 ‘홍수’
투표 독려 차원보다는 자신들의 ‘얼굴 알리기’ 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들이 불법과 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만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불법 현수막이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은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다.
공주시는 예비후보자들의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호 정치활동을 위한 표시·설치로 보고 학교 앞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개수와 상관없이 게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 또한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과도하게 많이 제작해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대전시와 천안시, 청주시의 경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예비후보들의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후보들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개인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선관위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선관위 당국, 불법광고물 ‘나 몰라라’
한 유권자는 “정치인들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들이 이 때다 싶어 앞 다퉈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을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지자체나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선관위나 ‘오십보백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올 지방선거에서 첫 실행되는 것으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5월 30일, 31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