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4. 00:28ㆍ생생공주
폐기물 관련 사이비기자 등 무더기 적발 | ||||||
불법용인 대가 LH 간부 3명, 기자 14명 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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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 모 환경폐기물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기자들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13일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 기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서울 소재 모 일간지 회장 등 기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주지청은 또 아파트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 용역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LH공사 경기본부 3급 A씨 등 LH공사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4명 중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자들은 업체의 폐기물 불법매립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H공사 경기본부 간부인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양지구 임대주택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 폐기물업체로부터 용역 확대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충북본부 간부인 B씨 역시 지난 2008년 9월 대전 서남부권 부지조성공사와 관련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설계변경 등의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LH공사 경기본부 3급인 C씨는 지난해 2월 성남여수지구 임대주택공사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공주의 D폐기물업체 영업이사 D씨와 자금담당 E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에 가담한 이 회사 대표 G씨와 영업부장 F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자와 공기업 간부의 유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영세 언론사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인한 광고 리베이트 관행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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