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2010. 12. 2. 09:53ㆍ생생공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 ||||||
이달 1일~내년 1월말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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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따른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 및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일~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T/G·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검문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본인·가족 및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범죄 행위인 만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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