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혐의 L모 기자 ‘징역3년’ 구형
2009. 5. 15. 22:19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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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15 19:22 | ||||||||||||||||||||||||||||||||||
지난해 9월 초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 일간지 기자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고 D신문 L모 기자에게 징역 3년을, 前 C신문 K모 기자에게 1년 6월을, 前 D신문 L모 기자에게 1년 구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이 모씨에 대한 최종 증인심문이 10여분 정도 이어진 뒤 곧바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특히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지난해 11월 14일 전 재판부로부터 1년 형을 구형받았던 C신문 K모 기자는 기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월이 추가됐다. 이날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그간 구금상태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있었던 점,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 철회부분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8개월여 만의 일로, 사건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거나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또 이전의 재판부는 피고인 D신문 L모 기자의 보석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2달 이상 미루다가 전보발령 직전 보석을 허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공판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3명의 기자와 관련된 사실이외에는 대부분이 덮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력 지방 일간지 기자들은 다 빠져 나가고 힘없는 몇 개 신문사 기자들만 옭아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업체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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