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추진

2009. 5. 8. 02:03생생공주

충남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추진 
11일부터 2회로 나눠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07 16:55    
충남도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감차보상을 실시한다.

감차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살수용, 소방용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나눠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은 넘지 못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보통 1,000만원~5,000만원 수준이다.

올해 감차사업 물량은 20대(사업비 8억원)이며,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차는 5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2차는 8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시·군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회수되며,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와 이에 따른 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한편,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는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최근까지 차량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소폭 증가함으로써 운송수입 저하 등에 따른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단위:만원)

구 분

1톤미만

1~3톤

3~5톤

5~8톤

8~12톤

12톤~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기준금액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