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기중 유해물질 측정분석 강화
2009. 3. 2. 09:09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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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3-01 16:52 |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갑봉)은 천안시 성황동과 서산시 독곶리 석유화학단지내 대기중금속측정소에 하이볼륨에어샘플러 검사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3월부터 황사 등 중금속 오염도 측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황사가 발생하고, 특히 올해 고비 사막 등 황사 발원지가 무척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강한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일에는 매우 강한 황사가 발생, 천안시 백석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925㎍/㎥(황사경보 발령기준 800㎍/㎥)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기 유해물질 측정 분석 강화를 통해 중금속 물질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중금속측정소는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 및 주요 산업단지에 설치해 대기 중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오염도를 파악해 중금속 물질에 대한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5일간 납(Pb),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등을 측정하고, 특히 황사기간 중에는 매일 7개 측정항목 외에 알루미늄(Al), 칼슘(Ca), 마그네슘(Mg)을 추가 측정하고 있다. 아울러 道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피요령을 제시했다. 황사발생 기준이 주의보 기준인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미만인 경우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할 것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를 권고했다. 경보기준인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 매우 강한 황사의 경우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일반인 (중고생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실외운동 경기 중지 및 연기 등을 권고했다. 道 관계자는 “주로 3~4월에 발생했던 황사가 최근엔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등 대기중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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