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署 밀수 비아그라 사건 “함정수사”

2009. 2. 8. 21:15생생공주

공주署 밀수 비아그라 사건 “함정수사” 
“감형을 목적으로 한 ‘던지기수법’에 당한 것”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2-08 17:10    
지난해 11월 말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유통시키려다 구속 기소된 이 모씨(47) 사건에 대해 함정수사 의혹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충남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검거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이 사건은 마약사범인 제보자 강 모씨에 의한 일명 ‘던지기수법’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 강 모씨는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면 지명수배를 내린 관할 공주경찰서로 이송될 것을 잘 아는 범인이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또 다른 마약사범을 넘기기 위해 꾸민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사범 강씨가 제보하던 당시 모종의 부탁이나 거래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여러 가지 정황상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공주경찰서 형사들이 단순히 가짜 비아그라 밀매사범 검거를 위해 인천국제여객터미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존재한다던 필로폰(히로뽕) 등의 마약류 컨테이너는 없고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만 발견됐다는 것은 경찰 등 국가기관이 마약사범인 강 씨의 농간에 넘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접선방법과 접선장소, 금액 등을 낱낱이 알고 제보했다는 점에서 사건 전체를 강씨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운반책인 피고인들을 끌어 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에 800만원의 운반 수수료를 번다면 이런 불경기에 평범한 보따리상인 이씨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제안을 거절치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선진국의 경우 이런 단순한 심부름꾼을 처벌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권력은 이를 사전에 예방토록 힘써야지 사건을 만들어 놓고 걸린 사람을 무조건 구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사건에 휘말린 피고 이씨를 단죄하기보다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함정에 빠트리고, 국가권력을 농락하고 혼란에 빠트린 제보자 강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관계자는 “제보 당시와 그 이후에도 감형과 관련한 어떤 부탁이나 제안을 받은 일이 없었다”면서 “악질인 마약 밀거래범이 있는데 공주경찰서가 나서지 않으면 인천세관에 넘기겠다는 제보자의 첩보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 심사숙고 끝에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감형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등의 접선방법과 말투, 장소 등에 대해서는 제보자 강씨의 말에 전적으로 따랐지만, 이후 접선시간과 금액 등은 피고 이씨의 제안에 따라 접선에 성공, 일당을 체포하게 됐다”면서 함정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유통시키려다 구속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위장거래 및 함정수사’ 의혹과 제보자 강씨의 ‘던지기 수법’에 의해 범행의도가 없던 이씨 등이 무고하게 당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을 왕래하며 보따리상을 하고 있는 이 모씨(47) 등은 지난해 11월 말 중국 단동에서 밀수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모두 5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비아그라 2만 7,000정(시가 4억 500만원), 시알리스 3,000정(시가 5,400만원), 장뇌삼 1,000뿌리(시가 8,000만원)를 역할을 분담해 국내로 밀반입,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