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장님, 세금 납기연장 신청하세요”
2009. 1. 22. 04:02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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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1-22 03:07 | |||||||
충남도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징수 관련 유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기기한 연장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지방세 납부연장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추가연장이 가능, 최장 12개월 동안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道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상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기한연장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지방세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과 기업체에게 지방세 22억 4,300만원, AI(조류인플루엔자)피해농가에 8,500만원, 경영애로 중소기업 4개 업체에 2억 9,600만원 등 총 26억 2,400만원의 지방세 납기 연장조치를 해준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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