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009. 1. 14. 21:58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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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1-14 19:53 | |||||||
충남도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벌인 결과 접수시작(지난해 9월1일부터) 4개월 만에 2,30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16개 시·군의 전담창구에서 접수된 2,304건을 구비서류 누락여부, 작성상의 오류 등을 검토하고 피해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사망 및 행불자가 269건, 부상자 100건, 생존자 1,531건, 미수금피해자 244건 등 총 2,144건을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송부했다. 신청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하면 신청인의 청구에 의해 3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원신청의 접수기간이 2010년까지 2년간 계속되는 만큼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속히 신청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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