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2009. 1. 13. 23:37생생공주

지방세,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민과 관광투자기업은 지원, 체납자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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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1-13 17:54    
1,000cc미만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해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에너지 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오는 7월 1일부터)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내놓았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지원,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미만의 셋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일정규모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덜 내게 된다.

그리고 투자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50%면제에서 100%까지 면제하고,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외국인 투숙비율에 따라 50%감면한다.

지난해까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기타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보에도 게시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적절한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충남도 세무회계과(042-251-2194 또는 1577-5700) 또는 각 시·군의 지방세 담당자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