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부결안건 의원수정발의 ‘비난’
2009. 1. 14. 00:17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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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1-13 22:38 | ||||||||
지난 회기 집행부가 제출해 부결됐던 조례안을 시의회 의원이 수정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공주시가 제출한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해 “도시미관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선심행정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당시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양준모)는 “건물 외벽의 목조 리모델링사업은 2~3년 뒤 보수가 필수적으로 추가 비용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예산을 세워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은 市 재정형편상 선심성 정책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한 법적 뒷받침 없이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비 5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충분한 보완작업과 입법예고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였던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공주시의회 박종숙, 이동섭, 고광철 의원 등 3인의 명의로 수정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종숙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회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공주만의 독특한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명문화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부결시킨 안건을 시의원들이 수정발의하고 나선 것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자진해서 뒤집는 꼴 ”이라며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또한 “당시 상임위에는 출석하지도 않았던 의원이 수정발의를 한 것은 상임위에 참석,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동료의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여론이다. 한편에서는 “민원사항이나 민생문제 등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논리로 접근할 경우 공주시의회는 자신들의 결정조차 지켜내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현안 조례에 대해 잘못된 부문을 지적해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원들이 어찌된 일인지 집행부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시의회 전문위원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의원이 수정 발의할 수도 있는 문제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당시 조례안을 반대했던 의원이 나서 발의했다면 더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심 전체를 보다 고풍스럽게 꾸미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고도(古都)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0년부터 공공디자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김해시와 파주시 등의 사례를 볼 때 건축주들의 비협조로 리모델링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리모델링 건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 그간 충분한 설명과 설득작업을 벌여왔다”며 시의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밝힌 뒤 “이번 의원 발의로 공공디자인 사업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지난 12일 월요의원총회에 보고되면서 의견을 달리 하는 의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어 상정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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