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불법주정차 과태료납부율 23% 증가
2008. 11. 25. 04:24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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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25 00:19 | |||||||
공주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율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율은 2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법 시행 이전인 6월말까지는 부과건수 2,120건 중 납부건수 568건으로 26.7의 납부율을 보였으나, 법 시행 이후인 7월부터 10월말까지는 2,499건 부과에 1,246건이 납부돼 49.8%의 납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납부율 상승원인을 납부자들이 과태료 자진 납부에 따른 20%의 감경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가산금(최고 60개월 77%) 부과에 따른 부담가중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市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과태료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할 경우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불편이 없어지는 만큼 과태료 납부율이 현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지서 발급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 절감도 동시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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