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금품 뜯은 기자 1년 구형
2008. 11. 15. 01:13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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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14 21:51 | ||||||||||||||||||||||||||||||||||
지난 9월 초 공갈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충청신문 김 모 기자와 동양일보 이 모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대전투데이 이 모 기자는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재판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피해금액과 죄질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해 볼 때 이들보다 더 무거운 구형이 내려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없이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J신문 L모 기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14일 오후 3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하태흥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고 충청신문 김 모 기자와 동양일보 이 모 기자에게 각각 1년씩을 구형했다. 이날 충청신문 김 모 기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향후 기자생활을 완전히 접기로 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양일보 이 모 기자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기사화를 조건으로 공갈한 사실이 없고 다만, 후원을 부탁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이어 “공동으로 피소만 됐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죄가 감해져야 한다”면서 3명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했다. 전직 김 모 기자와 이 모 기자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죄가를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대전투데이 이 모 기자와 관련한 골재채취업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 그간의 피해사실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2시간 이상 계속된 이날 공판에서는 전·현직 기자들의 이름이 수시로 오르내리기도 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극구 부인하면서 다른 기자들의 이름을 거명,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언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보강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자 몇 명이 추가 기소될 예정”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기자가 공갈을 쳐서 금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공주시청 00과 계장 및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기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는 말이 나와 해당 공무원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두 번 정도의 증인 심문이 예고되고 있어 내달 중순쯤 결심공판이 열리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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