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웅진동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빨간불’

2020. 12. 9. 15:04생생공주

공주시 웅진동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빨간불’
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0.12.09 14:16 수정 2020.12.09 14:21
고도보존심의 부결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1년 가까이 표류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던 공주시 웅진동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건립이 고도보존 심의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악재와 맞닥뜨리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건용 기자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지난 10월 첫 삽을 떠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던 공주시 웅진동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성 사업이 고도보존 심의와 코로나19 등의 악재에 부딪히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공주시 웅진동 산15-4번지 외 21필지 6만 9200㎡의 부지는 무려 23년째 흉물로 방치돼 온 터여서 애터미의 야심찬 계획은 관광 활성화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1997년 ㈜삼립개발이 ‘하일라콘도’를 짓는다며 터파기를 완료한 뒤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이랜드 그룹이 인수한 뒤 2010년 대백제전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계룡산 금강 켄싱턴 리조트’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하는 등 23년째 방치돼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민선6기에 추진됐던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내 스파와 컨벤션 등을 갖춘 총 11층 300실 규모의 호텔 건립사업이 거의 백지화 된 상황에서 애터미의 리조트 건립 계획은 머물다가는 관광지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리조트 조성계획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공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운동시설인 승마장과 함께 지하4층에 지상 8층 220실 규모의 리조트 건립 사업은 고도보존 심의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암초에 부딪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성 사업은 지난 6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됐다. 고도보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물론 승마장 조성을 놓고도 애터미와 공주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애터미는 체육시설로 가축사육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가축분뇨법상 규제대상으로 악취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향후 악취 등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코로나19 장기화와 호텔사업 수익성 확보 불투명 등의 예기치 않은 변수와 맞닥뜨리면서 웅진동 리조트 건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애터미는 패밀리파크 리조트가 완공되면 국내외 550만 명에 달하는 애터미 회원들의 공주 방문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연간 50만 여명에 이르는 애터미 회원들의 공주 방문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등 고용창출, 인구 유입 효과,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공주시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 사업 필요성 등을 어필해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인 가운데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산권 침해에 대해 쓴 소리를 날렸다.

이 의원은 최근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무조건적인 호재가 아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하에 웬만한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면서 "최근 애터미에서 추진 중인 호텔 건립도 12층에서 9층으로, 9층에서 7층으로, 7층에서 5층까지 내려왔다. 대한민국에 5층짜리 호텔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공주시에 필요한 장소가 개발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애터미 #공주시 #리조트 #숙박시설 #빨간불 #고도보존심의 #코로나19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