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2011. 2. 25. 05:59생생공주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J모계장 불기소처분 가닥··Y모계장 당연퇴직
2011년 02월 25일 (금) 05:11:15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공주시청 J모 계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동료 여성 공무원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공주시청 J모 계장에 대한 고소 건이 성폭력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끊임없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던 J모 계장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설 유치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주시 농업정책과 Y모 계장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일자로 당연퇴직 처리됐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Y모 계장의 뇌물 수수 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 Y모 계장의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돼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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